[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자통법 입법 후 업계 재편..지주사 전환 후 증권사 처분 유예기간 필요]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서울증권 등이 연이어 몸집 불리기를 선언하면서 시한을 2 ~ 3년내로 제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증권은 12일 비전선포식을 갖고 늦어도 2009년까지 다른 증권사 인수 합병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증권 일부 지분을 넘겨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몸집을 불린 유진그룹이 재도약을 위해 꺼내든 카드다.
전날 NH투자증권은 유상증자을 단행하고 대주주인 농협이 증권사 대형화를 위한 추가 인수·합병(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A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2 ~ 3년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대형사로서 M&A카드를 빼내들었던 우리투자증권도 2010년까지 자기자본을 5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내 대형증권사는 물론 해외 증권사 M&A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회사는 유진그룹, 농협, 우리금융지주 등 든든한 후원세력을 갖고 있는 공통점 외에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2 ~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2 ~ 3년 내라는 기간은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에 따른 증권업계 내부의 분화와 재계의 지주회사 전환 바람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함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시화되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에 따라 지분가치 현실화가 이뤄지면 중소형 증권사들의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자연스레 M&A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최근 KGI증권의 인수전에서 보듯 증권업 면허(라이센스)의 프리미엄이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단시일내의 성과는 어렵고 2 ~ 3년 정도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신규 설립은 정부의 증권산업 발전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앞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며 "신규 진입보다 업계내 M&A에 따른 경쟁구도 재편이 대세"라고 전망했다.
CJ그룹이나 SK그룹 등 증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기업들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도 최소 2년, 최대 4년으로 2 ~ 3년이라는 기간에 부합된다. 이들 그룹은 사업확장 과정에서 증권사 등 금융사에 대한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그룹의 최종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회사 가능성은 잠시 잠복된 상태다.
이밖에 주요 증권사들의 CEO임기가 대개 2 ~ 3년인 것도 'M&A에는 2 ~ 3년은 필요하다'는 이들 회사의 제시 기간과 일치한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M&A로 성과를 내거나 임기 중에 M&A를 위한 준비를 마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수를 희망하는 회사 CEO들의 공통된 희망이라는 평가다.
배성민기자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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