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서상기 의원 주최 좌담회에 방송계 전원 불참, 곧 법안 발의]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이 아닌 제 3의 법안 형태로 IPTV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과 방송업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던 IPTV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지 주목된다.
◇방송, 통신 아닌 제 3의 산업
서 의원은 12일 IPTV 입법화를 위한 좌담회를 열고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마련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 법안'의 두가지 안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1안과 2안 둘 중 하나를 선택,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가 함으로써 IPTV 도입 논의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가 논의 진전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개의 법안은 IPTV를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방송'으로 규정한 것과 차별화된다. 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까지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의 제3의 법률로 추진하기로 했다.
IPTV 서비스의 규제 및 사업자 분류에 있어서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융추위 다수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소유도 지분도 49%로 정했다.
다만 사업권역에 있어서 1안은 지역과 전국 병행을 내세우는 대신 시장점유율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2안은 전국면허권을 주는 대신 전국가입자 대상 가구의 3분의 1을 규제하자는 안이다.
◇방송계 불참, 반쪽된 좌담회
한편 이날 좌담회는 방송계 참석 예정자들이 모두 불참,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당초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정순경 방송위원회 단장, 이영희 KT그룹 본부장,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석원혁 MBC 뉴미디어팀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 등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정통부와 KT, 녹색소비자연대 측에서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 협회는 전날 "좌담회 참석자들의 다수가 그동안 KT 입장만을 적극 대변해온 인물들로 구성됐고 소속한 단체의 대표성을 담보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법안발의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간담회 불참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좌담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러나 발의하는 것 조차도 반대하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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