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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보험학회공청회]"예보안 보험특성 반영 안돼"]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 보험권에 적합한 목표기금규모는 생보의 경우 5380억원, 손보는 3500억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목표기금 수준은 절대금액으로 운영하되 1~2년 주기로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 명지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할 연구자료는 오창수 교수(한양대)와 안치홍 소장(밀리만컨설팅), 티모시 프랫 시니어 매니저(딜로이트컨설팅)가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다.

오창수 교수는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금보험료의 목표기금액은 생보의 경우 5380억원, 손보는 3500억원이 적절하다"며 "또 목표기금액은 절대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에 따르면 보험권의 예금보험기금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9개국 가운데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모두 목표기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이면서 목표기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예보의 개선안은 보험권의 목표기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예보와 한국금융학회는 생보권의 목표기금을 12년동안 6조5000억원, 손보권은 11년동안 1조3000억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은행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용VaR 모델을 보험권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 모델을 보험권에 적용한 해외사례가 없다고 오 교수는 주장했다.

오 교수는 "보험권은 보험 고유의 특성인 손해율, 해지율, 장기성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미스매칭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한 '보험수리모델'을 사용해 도출해야 한다"며 "보험수리모델은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과 비교해봐도 예보가 제시한 목표기금액이 턱없이 높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0.24%이고 싱가포르도 0.2%로 책정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 0.05% 수준이다. 그러나 예보안은 책임준비금의 2.046%로 외국에 비해 10배나 높다.

오 교수는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해 보험권의 적정 목표기금을 추정한 결과 생보의 경우 10년동안 5380억원이면 미래 손실위험을 99%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손보는 5년동안 3500억원 규모를 적립하면 된다. 손보의 경우 상품구조상 보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5년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목표기금제도 운영방식도 절대금액으로 산출해야 하고, 예금보험료 갹출기준도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혼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sh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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