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무료 콘도회원권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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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도회사들이 이같은 명목으로 공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고 유인해놓고 실제로는 세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뜯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콘도회원권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콘도회사들은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무료 콘도회원권으로 보상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회원권 금액인 70만~80만원은 제세공과금이나 콘도 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냈다.
"회사설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콘도 숙박권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소비자들의 신용을 조회해 보는데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계약을 삼가하고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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