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김명환 부회장 측 "부친 의식 없는 상태서 맺어진 계약은 무효" …가처분 신청]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작고한 부친 고 김성수 전 오양수산 회장의 지분을 사조산업 측에 넘기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모친인 최옥전씨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오양수산 주식 1만6439주를 사조산업 자회사 사조씨에스에 인도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이 법원에 신청했다.
김 부회장은 신청서에서 "지난 2일 운명한 부친은 지난달 30~31일 무렵부터 사망때까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며 "사망 바로 전날인 지난 1일 이 주식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부친은 당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 체결 또는 이를 위한 대리권 위임은 법률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사조씨에스는 지난 1일 '오양수산의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요지의 공시를 한 뒤 부친 사망 이후인 4일에는 양해각서가 아니라 부친 주식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정정공시를 했다는 점에서 주식양도계약의 존재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사조씨에스에 인도하기로 한 자신의 지분은 오양수산의 전체 286만주 가운데 35.19%이다. 사조씨에스는 지난 4일 최옥전씨 등 다른 가족의 지분까지 합쳐 오양수산 주식 101만2848주(35.41%)를 127억8000만여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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