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30)가 공익요원으로 재복무할 가능성이 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12일 "검찰에서 정식으로 편입취소 통보를 해오면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한 뒤 편입취소 대상 여부를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편입취소 대상자로 판정되면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할 것"이라며 "만약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애초 신검에서 판정된 대로 현역으로 재입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싸이가 병무청의 편입취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 판결에 보통 1년여 기간이 소요돼 현역 입영 연령(30세)을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싸이는 소집 연령이 35세까지인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익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재입영할 경우 얼마 기간을 복무할 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내용 및 관련 사실 확인 조사 등을 거쳐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특례비리혐의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중간 수사발표에서 "싸이의 경우 금품수수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으나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추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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