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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행정자치부가 중앙 부처로는 처음으로 정원의 3%를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정해 주목된다.

행자부 인사쇄신위원회는 12일 20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근무 및 다면평가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64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쇄신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재교육 10명 △재교육·카운슬링 9명 △재배치 10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 1명 △복무쇄신 30명 등이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재교육 및 재교육·카운슬링 대상자 17명(중복인원 2명 제외)에 대해서는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3개월간 재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9월에 재임용이나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들 재교육 대상자는 변화적응 및 생산성 향상 교육, 장애인목욕·노인급식 등 공동체 봉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음주운전 경험자나 재무상태 불량자는 의사와 재무전문가들로부터 치료나 카운슬링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자부는 이미 인사쇄신 대상자 64명에게 '대외비 이메일'을 보내 근무·다면평가 성적을 제시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재교육 또는 재평가에 들어간다고 통보한 상태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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