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한국철강은 2003년 3월14일 마산 공장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주)부영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철강은 부영이 부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해당 부지의 상당부분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어 정화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구금액은 285억2325만원이며 이는 한국철강의 자기자본 대비 4.23%에 해당한다. 한국철강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택기자 acek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