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형화기자]
병역특례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병무청에 가수 싸이에 대해 편입 취소를 통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싸이의 현역 재입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병역특례비리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부실근무 의혹을 받아온 싸이에 대해 직접적인 병역 비리 혐의는 없기 때문에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지만 병무청에 신고된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병역특례 편입취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를 하고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싸이는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싸이가 현역으로 재입대할지는 아직 변수가 많다.
싸이가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경우 그 결과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싸이측은 "현역 재입대 결정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1~2년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싸이의 나이가 현역 입대 연령(만 30세)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입대 결정이 나오더라도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전형화기자 ao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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