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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2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무마 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전 공정위 1급 간부 출신 박모씨(6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공정위 퇴직 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2월과 2005년 1월 공제수수료 등과 관련,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각 10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총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박씨는 2005년 6월제이유가 '후원수당 법정한도 초과지급 위반여부'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측으로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정위 간부 출신(1급)으로 2002년 3월 공정위를 퇴사한 뒤, 2003년 4월~ 2005년 4월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이익 단체인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박씨측은 제이유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문을 해준 정당한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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