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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무료숙박권에 당첨되셨습니다"

A씨는 올 1월 OO회사로부터 5주년 사은행사에 당첨돼 제주도여행권과 무료콘도숙박권을 경품으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콘도 10년 관리비 명목으로 69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다음날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96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7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청구 상담이 80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무료통화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경품 당첨이나 보험료 환급을 빙자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각각 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사업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거나 '회사설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콘도 숙박권을 나눠준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제세공과금·콘도관리비 명목으로 70만~80만원을 요구한다"며 "이는 실제로 콘도회원권 구입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모르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콘도회원권 계약시에는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와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해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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