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멤버십 카드를 활용한 제휴마케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통사 가입자 중 멤버십 카드가 없거나, 있어도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11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 KTF 본사를 직접 방문해 멤버십 서비스, 마케팅 비용, 발신자표시(CID) 요금 등의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가입자 가운데 일부 노인들처럼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가 없거나 멤버십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의 멤버십 카드를 통한 제휴마케팅 비용 실태와 멤버십 서비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혜택 차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테면 이통사의 멤버십 카드 소지자들이 제과점에서 멤버십 카드를 활용해 빵 값을 할인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멤버십 카드 비소지자들도 분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조사의 초점이다.
또 이통사들이 제휴마케팅 파트너와의 비용 분담비율을 불공정하게 책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통사 간 CID서비스의 요금 차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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