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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속 탄화물 국내 첫 기준 제정

100g당 7.5㎎ 이하..안전성 논란 줄어들 듯

분유에서 자주 발견돼 어머니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탄화물'에 대한 국내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개정안'에서 조제 유류의 성분 규격 항목으로 '탄화물(scorched particle) 100g당 7.5mg 이하'라는 기준을 명시했다.

탄화물은 조제 분유의 일반적인 가열.건조 등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탄소와 산소로 이뤄진 암갈색 미세 입자를 말한다. 최근 소비자단체와 분유 업계가 이 물질의 안전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에 이 물질에 관한 정확한 함량 규정이 없어 논란만 커져왔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기준은 미국 유제품학회(ADPI)의 여러 단계 기준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축산물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이물질의 정의와 규격도 까다로워졌다.

현행 축산물 일반 규격에서는 이물을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금속 이물은 2mm 그리고 비금속 이물은 3m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3mm 이하의 미세 입자인 경우에도 영유아에게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조항이 추가됐다.

임경종 검역원 축산물규격과장은 "그동안 분유에서 발견된 탄화물이 금속 이물로 오인돼 소비자들의 걱정이 컸으나, 이번 기준 제정으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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