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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바이크가 새로운 레저스포츠로 인기를 끌면서 조작 미숙,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31일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미니바이크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로 20kg 안팎의 중량을 가지며 시속 20∼6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 1건이 접수된 미니바이크 안전사고는 2006년 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5월 말까지 이미 9건이 접수됐다.

2005년 이후 안전사고 20건을 원인별로 보면 조작 미숙에 따른 충돌.전복 등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12건(60%), 핸들 파손.바퀴 이탈.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제품 하자로 인한 사고 8건(40%)이었다.

2004년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미니바이크 관련 품질 불만 사례는 모두 90건으로 시동.속도 조절 불량 34건(37.8%), 연료 계통 하자 9건(10.0%), 핸들 불량 6건(6.7%), 엔진 불량 5건(5.6%), 동력전달장치 불량 5건(5.6%), 조립 불량 4건(4.4%)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미니바이크에 대한 제조기준과 안전기준이 있고 리콜, 안전 가이드라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활발히 취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도로주행을 할 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것 외에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미니바이크를 탈 때는 주행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보행자 등과 멀리 떨어진 평지를 이용하고 추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미니바이크와 관련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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