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쿠웨이트 진출 건설사 역외소득 비과세

韓-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

국내에서 설계나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쿠웨이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및 디자인 제작에서 발생하는 소득(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8∼30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약안에서 양측은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현지 건설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역외(Off-shore)에서 이뤄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쿠웨이트는 독일 등 선진국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건설업체에게는 5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건설업체의 역외소득은 전체 소득의 60∼70%를 차지하는데 이번 조치로 역외소득의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귀속된다"면서 "쿠웨이트 진출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돼 현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약안은 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쿠웨이트 투자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현행 10%인 원천징수세율을 5%로 인하하고 정부수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쿠웨이트의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수취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쿠웨이트 정부의 오일머니를 관리하는 쿠웨이트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