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현행 수입조건 개정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27일 "지난 25일 오후 외교부에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장 명의로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팩스로 도착했고, 농림부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각) 끝난 제75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정기 총회를 통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등급을 최종 확정받았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이 등급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 가운데서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월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두개골이나 척추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따라서 미국은 이 OIE 판정을 근거로 작년 1월 맺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치고 OIE 등급에 걸맞은 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 제품을 수입해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측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이의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8단계는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답변서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여부 결정-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단 미국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만큼, 곧 위험 평가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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