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이 일반에 공개됐다.

협상 과정 내내 '최선의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던 농업 부문의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냉동 오렌지쥬스.포도주 등 관세 즉시 철폐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없어지는 농산물 품목은 오렌지쥬스(냉동).포도쥬스.화훼류.커피.포도주.밀.사료용 옥수수 등 모두 585개다. 이는 전체 1천531개 품목의 38%, 수입액 기준으로는 56% 정도의 비중이다.

또 5년 안에 오렌지쥬스(냉장).토마토쥬스.완두콩.감자(냉동).위스키.스파게티.국수.당면.냉면.인스턴트 커피.간장.고추장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미국산 냉장.냉동 오렌지쥬스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 국내 가공용 감귤 수요를 잠식, FTA 발효 초기부터 국내 감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사과.낙농품 등 주요 민감품목은 1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는 15년, 돼지고기 가운데 냉장 삼겹살 등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나 냉동 돼지고기는 FTA 발효 시점과 관계없이 2014년 1월로 철폐 시기가 못 박혔다. 닭고기의 경우 냉동 가슴살과 날개는 12년, 냉장육과 냉동 다리 등은 10년안에 관세를 없애야한다.

고추(현행 관세율 270%).마늘(360%).양파(135%)는 15년, 인삼(223~574%)은 18년, 국내 수요가 많은 동양배(45%)와 후지 사과(45%)는 20년 이후 관세를 메기지 않는다.

오렌지(50%)와 포도(45%)는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계절관세를 인정받았다.

오렌지의 경우 국내 감귤 출하기(9~2월)에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나머지 기간 관세를 30%부터 시작해 7년안에 0%로 낮춘다. 포도는 5월~10월중순 사이 관세를 17년에 걸쳐 없애고 이외 기간 수입분의 관세는 5년안에 철폐한다.



◇ 무관세 쿼터 수입권 배분 방식 선착순.공매제 등

식용감자(304%)와 식용대두(47%), 탈지.전지분유(176%), 천연꿀(243%), 오렌지(50%) 등의 경우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기존 수입실적과 수입 전환 효과 등을 고려해 소량의 무관세 쿼터(TRQ)를 미국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농림부측은 "이 쿼터가 무관세이긴 하지만, 대부분 품목에서 규모가 국내 소비량의 3%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렌지는 우리나라의 감귤 출하기인 9~2월에는 현행관세 50%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2천500t부터 시작해 매년 3%씩 늘린다. 이때 쿼터 수입권은 발효 10년차까지는 공매제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국내 관련 품목 협회나 조합 등 실수요자에 배정된다.

200t을 시작으로 무관세쿼터가 해마다 3%씩 증가하는 천연꿀은 쿼터 수입권을 분기별로 공매하고, 버터와 감자, 인삼 등에도 공매제가 적용된다.

반면 보리.옥수수전분 등은 선착순 방식으로, 치즈.조제분유 등은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TRQ가 관리.운영된다.

협정문 공개 직전까지 한미 양국간 논의가 이어졌던 관세율할당(TRQ) 물량 배정 방식은 품목별로 선착순, 수입권공매제, 실수요자 배정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영무역은 미국이 반대하고 우리측도 이미 우루과이라운드(UR) 합의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겪은만큼 배제됐다.



◇ 쇠고기 등 세이프가드 효용성 논란

또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보리 등 30개 농산물 품목의 경우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은 한미FTA 발효 첫 해 27만t에서 시작한 뒤 해마다 6천t씩 증가, 15년차에는 35만4천t까지 늘어난다.

세이프가드 발동시 적용되는 세율은 기간별로 ▲ 1~5년차 실행세율(40%)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등이다.

돼지고기(냉장삼겹살.갈비.목살 등)의 세이프가드 기준은 1년차 8천250t에서 매년 6%씩 늘어 관세가 철폐되는 10년차에는 1만3천938t이 된다. 발효 1~5년안에 발동된 돼지고기 세이프가드에는 실행세율(22.5%)이 적용되고, 6년~10년차에는 70%부터 50%까지 매년 5%씩 세율이 낮아진다.

이밖에 마늘과 고추, 녹차는 18년동안 각각 1천148~2천297t, 827~1천655t, 8.3~16.6t을 기준으로 세이프가드가 적용되고, 고구마는 11년간 212t에서부터 530t까지, 보리는 16년간 2천500t에서 3천299t까지 발동 기준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같은 세이프가드 기준과 관련, 일각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 35만8천t을 웃돌아 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대상도 냉장삼겹살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은 "2003년 이전 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23만t 정도의 쇠고기를 수출한 것을 감안하면 세이프가동 발동 기준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일반 세이프가드와 달리 회수의 제한이 없고,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강력한' 보호 장치라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 농업무역위원회가 협정 이행 감독

한미 양국은 이같은 농업 부문 협정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기 위해 농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협정 발효 이후 90일안에 구성돼, 원칙적으로 해마다 1차례씩 회의를 갖는다. 양국이 번갈아 주관하고, 의사 결정은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생.검역(SPS) 분과에서도 원활한 협의를 위한 '정례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를 통해 미국이 쇠고기 검역 문제 등과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부 국회의원과 농민단체들의 우려를 반영, 정부는 협정문에 "SPS 현안 해결에 있어서 과학적 위험 평가와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시해야한다"는 명문 조항 삽입을 주장, 관철시켰다.

쇠고기 등 현안 검역 문제의 경우 SPS정례위원회가 아니라 양국간 기술협의를 통해 FTA와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