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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30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적용

오렌지 쿼터 수입권 공매 또는 실수요자 배정



쇠고기.돼지고기 등 30개 주요 민감 농산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판 성격의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구체적 발동 기준을 놓고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보리 등 30개 농산물 품목의 경우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나머지 농산물은 품목별로 구체적 기준 없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때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일반적 양자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이 된다.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은 한미FTA 발효 첫 해 27만t에서 시작한 뒤 해마다 6천t씩 증가, 15년차에는 35만4천t까지 늘어난다.

세이프가드 발동시 적용되는 세율은 기간별로 ▲ 1~5년차 실행세율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등이다.

돼지고기(냉장삼겹살.갈비.목살 등)의 세이프가드 기준은 1년차 8천250t에서 매년 6%씩 늘어 관세가 철폐되는 10년차에는 1만3천938t이 된다. 발효 1~5년안에 발동된 돼지고기 세이프가드에는 실행세율이 적용되고, 6년~10년차에는 70%부터 50%까지 매년 5%씩 세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이같은 세이프가드 기준과 관련, 쇠고기의 경우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 35만8천t을 웃돌아 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대상도 냉장삼겹살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정문 공개 직전까지 한미 양국간 논의가 이어졌던 관세율할당(TRQ) 물량 배정 방식은 품목별로 선착순, 수입권공매제, 실수요자 배정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영무역은 미국이 반대하고 우리측도 이미 우루과이라운드(UR) 합의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겪은만큼 배제됐다.

오렌지는 우리나라의 감귤 출하기인 9~2월에는 현행관세 50%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2천500t부터 시작해 매년 3%씩 늘린다. 이때 쿼터 수입권은 발효 10년차까지는 공매제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국내 관련 품목 협회나 조합 등 실수요자에 배정된다.

200t을 시작으로 무관세쿼터가 해마다 3%씩 증가하는 천연꿀은 쿼터 수입권을 분기별로 공매하고, 버터와 감자, 인삼 등에도 공매제가 적용된다.

반면 보리.옥수수전분 등은 선착순 방식으로, 치즈.조제분유 등은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TRQ가 관리.운영된다.

관세의 경우 지난달 초 타결과 함께 알려진대로, 오렌지쥬스(냉동).화훼류.포도쥬스.커피.포도주.사료용 옥수수 등은 관세가 즉시 없어지는 반면 쇠고기.인삼.고추.마늘 등은 1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농산물은 품목수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의 37.9%, 55.8% 규모며, 5년안에 없어지는 농산물은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약 68%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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