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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경쟁사 초고속 인터넷 고객을 빼돌리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행사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한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 고객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행사한 KT 초고속인터넷통신 고객모집업체 2곳을 적발, 관련자 8명을 검거해 업체 대표 이모씨(31세)와 김모(44세)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안양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KT를 대신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고객을 모집한 이들 업체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자사로 전환가입시킬 때 고객이 기존 가입해 있던 업체에 물어주어야 할 계약해지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고객을 유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고객이 마치 타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꾸며 고객의 기존 가입 통신사로 보냄으로써 위약금을 면제받고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이같은 수법으로 면제받은 위약금은 건당 20~23만원 정도이며 경찰에 확인된 것만 현재까지 69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위조한 주민 등록등본을 문방구나 동사무소 등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고객정보를 빼돌린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객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위약금을 면제받는 수법으로 영업하는 초고속인터넷 고객모집업체가 이들 업체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사 고객을 빼돌려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지수기자 lj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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