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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총회 미 쇠고기 등급 이번주 결론

미 '광우병통제국' 확정 예상
이르면 8~9월께 미 갈비 국내 들어올 듯



이번주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의 광우병 관련 위험 등급이 최종 확정된다.

관측대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평가를 받을 경우, 이들 나라는 조만간 우리나라에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개방을 공식 요구하고, 우리 검역 당국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일께 미국.캐나다 등급 윤곽 드러날 듯

OIE는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논의하고 정하는 기관으로,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도 축산물 교역에 있어 OIE 지침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현지시각 20일 오후 열리는 리셉션 행사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 우리는 농림.외교.해양부 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1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67개 회원국은 21일 공식 개회 이후 5일 동안 미국.캐나다 등 11개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몇 가지 동물위생규약도 개정한 뒤 회의 마지막 날 이 모든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안건은 미국 등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우리의 현행 쇠고기 수입 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OIE는 각 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수준을 'Negligible risk(위험 거의 없음)', 'Controlled risk(통제된 위험)', 'Undetermined risk(위험도 미정)' 등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미국.캐나다 등 11개 나라가 자체 광우병 위험 관리 보고서를 OIE에 제출했고, 지난 3월 OIE 과학위원회는 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 등 5개국을 'Negligible risk', 미국.캐나다.칠레 등 6개국을 두번째 등급인 'Controlled risk(통제된 위험)'로 잠정 평가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22일께면 검역 전문가 그룹의 이같은 평가를 OIE 회원국들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2일 정도면 개별 안건으로서 등급 판정 승인을 위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통 총회에서 개별 안건이나 최종 보고서 채택 여부는 의결 형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 개 나라가 강하게 반대할 경우 투표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를 통해 일부 반대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첨부하는 정도의 반영은 가능하겠지만, 총회가 세계적 권위의 검역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 자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농림부가 지난달 OIE의 등급 판정 보고서를 검토한 뒤 미국의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특정위험부위(SRM)를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 OIE에 회신한 바 있다. 또 캐나다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통제국' 평가를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캐나다의 등급과 관련,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표단 관계자는 "앞서 우리가 지적한 사안들에 대한 해당국의 해명과 보완 계획 등을 들어볼 것"이라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번 총회 기간 25명 정도를 파리 현지에 파견, OIE 사무국 건물 앞 등에서 원정 시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고 수입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 5월말~6월초 美 '뼈 수입' 공식 요청 예상

OIE의 'Controlled risk(통제된 광우병 위험)' 평가는 실질적 쇠고기 교역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이 등급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 가운데서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월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두개골이나 척추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따라서 미국은 당장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OIE 판정을 근거로, 우리나라와 작년 1월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OIE 등급에 걸맞는 수입 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까지 모두 수입하도록 위생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미국측은 지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 내내 OIE 총회 결과조차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개정 작업을 시작하자며 우리측을 괴롭힌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도 "OIE 총회에서 등급이 확정되면 미국은 지체없이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을 요청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함께 광우병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對)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FTA 협상과 광우병 등 검역 현안을 분리해 논의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앞으로 캐나다 역시 OIE 등급을 내세워 계속 쇠고기 개방 압력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 1월 우리 제네바 대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전면 금수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들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된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답변서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여부 결정-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8단계를 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입국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조절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FTA 타결 직전 이 위생조건 개정 문제와 관련, '합리적 절차와 기간'을 거쳐 처리할 것을 약속한데다, 지난 1월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는 위생조건 체결에 앞서 이미 미국내 검역 상황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축적한 터라 국내 입안예고 기간 20일 등을 감안해도 빠르면 2~3개월안에 새 위생조건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6월초에 미국측이 개정을 정식 요청하면 8월이나 9월께는 미국산 갈비가 수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는 OIE의 지침에 구속력이 없는만큼, 미국의 등급이 확정되더라도 통상법상 우리가 뼈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위생조건을 바꿔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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