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7일 오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김 회장의 신병을 넘길 때 수갑을 사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50조에 따라 호송시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노약자나 환자 중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다.
경찰은 김 회장측 변호사들이 "김 회장이 여러가지 지병을 앓고 있는데다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니 수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갑 사용 여부를 고민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 내용이나 사건의 중대성,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칙에 따르겠다'며 수갑 사용을 결정했다. 포승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가 폭행 혐의로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된 것도, 수갑을 차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경찰의 구인장 집행으로 법정에 출두했을 때나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등으로 결박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구인장 집행시 수갑을 사용하는 방안도 한 때 고려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보고 경찰관 두 명이 양쪽에서 팔을 끼는 방식으로 대체했었다.
김 회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수감된 지난 닷새동안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면회를 거절했으며 가족과는 20분씩 2차례 화상면회만 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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