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메가패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일대 혁신된다.
KT는 6월1일부터 KT측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1일 이전까지는 고객 청구시 보상을 해준다.
지금까지는 개통, 고장, 해지 시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고객의 보상요구가 없으면 보상이 되지 않았고, 일부 제공서비스의 경우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고객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KT는 우선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협의한 개통희망일을 15일 초과할 경우 고객 요청시 설치비 및 월 이용료 50%를 면제했던 사항을 개통희망일 24시간 초과시 설치비 및 지연 1일당 일할정액(1일당 약 1000원)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 초과시 미 이용시간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해 보상했으나 향후에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미 이용시간당 10배(시간당 약 420원, 1일당 약 1만원)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이와함께 해지 지연 시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시 별도의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현재 KT의 24시간 이내 개통 및 고장복구율은 약 97~98%로 이번 메가패스 서비스 혁신에 따라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KT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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