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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배달원 등 보험사기단 40명 검거

정형외과 허위진단서 발급가능성 높아…수사 확대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퀵서비스 배달원 이모(46)씨와 사채업자 김모(40.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퀵서비스 배달원 30명은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점을 악용, 가족과 친구 등을 끌어들인 뒤 1993년부터 최근까지 9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11개 보험사로부터 2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채업자 김씨는 자신에게 채무 이자를 내지 못하는 퀵서비스 배달원들을 서로 연결해준 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상습적으로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씨는 2006년 6월30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마치 자신의 오토바이로 사채업자 김씨와 자녀 2명을 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김씨에게 470만원의 보험금을 타게 해줬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에 연루된 미검자 25명을 뒤쫓는 한편 서울 중구 만리동 일대 정형외과 21곳이 피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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