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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신선과일로는 처음으로 양벚(체리)이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중국산 양벚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고시하고 입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중국 정부측의 수입 허용 요청에 따라 중국산 체리에 대해 병해충위험도 평가,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수출 가능지역을 산동성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중국산 체리 수입 허용을 결정했다.

이번 고시로 모두 8단계인 '수입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절차' 가운데 7단계가 마무리됐고, 농림부장관은 오는 25일까지의 고시 기간 관련 국내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허용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3년 10월 공식적으로 체리 수입을 요청했고, 다음 차례로 롱간(용안) 또는 여지(리치)의 수입 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중국과의 쌀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부가합의를 통해 중국산 롱간.여지.사과.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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