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EU산 수입 포도주.위스키, 낙농품, 돼지고기 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EU가 과거 칠레나 멕시코와의 양자간 협력협정 또는 FTA에서 상당수의 농축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 개방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는만큼, 협상력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다.
◇ EU 경쟁력은 위스키.포도주가 으뜸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날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별비교우위(CAC) 지수 분석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CAC 지수는 수입 금액 및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특정 수출품목이 다른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지 측정한 지표로, 1보다 높을수록 경쟁력이 크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 기준 EU 농산물과 축산물의 대(對)한국 CAC지수는 각각 평균 1.06, 1.50으로 집계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운데 위스키.포도주 등 주류(酒類)가 6.80으로 가장 높았고,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효모류(5.12)나 식물성액즙(3.15), 코코아류(3.048), 감자전분 등 전분류(4.79), 음료(4.09), 화훼류(2.78) 등의 우위도 두드러졌다.
축산물 중에서는 닭 등 가금류가 6.05로 1위였고, 낙농품(2.76), 가금육류(1.69), 돼지고기 등 포유가축 육류(1.37) 등도 기준 지수인 1을 웃돌았다.
반면 곡류(0.12), 감자.고구마 등 서류(0.10), 콩류(0.02), 과실류(0.31), 채소류(0.42) 등은 CAC 지수상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거리가 멀어 싱싱함이 유지되기 힘든데다, 가공품이 아닌 신선과일은 현재 검역상의 이유로 아예 수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국내 돼지고기.낙농품 등 영향 클 듯
전체 품목 가운데 CAC 지수가 가장 높은 주류의 경우 현재 들어오는 EU산 술의 80%는 위스키, 나머지가 포도주다. 2005년 기준 2억2천585만달러어치 위스키와 3천777만달러어치 와인이 EU로부터 수입됐다. 현행 20~30% 수준인 주류 관세가 FTA로 철폐되면 수입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류와 관련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지리적 표시는 '보르도' 와인, '스카치' 위스키처럼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EU는 칠레와의 FTA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고유상표를 보호토록 명시한 바 있다.
CAC 지수가 1.37인 포유가축 육류의 경우 광우병으로 EU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냉동삼겹살 중심으로 돼지고기만 들어오고 있다. 2005년 기준 EU산 냉동삼겹살 수입량은 5만3천t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가금육류의 6년간 CAC 지수 평균은 1.69지만, 2004년과 2005년은 각각 5.65, 4.11로 치솟았다. 2003년을 전후로 미국과 태국 등 닭고기 수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덴마크로부터 냉동 닭다리 및 닭날개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표적 관심 품목인 낙농의 경우 EU산 탈지분유와 치즈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현재 각각 30%, 10% 수준이다.
가격 측면에서도 관세철폐를 가정한 2003~2005년 EU산 냉동삼겹살 수입가는 1㎏당 평균 3천548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산 의 45% 수준에 불과하고, EU산 냉동 닭다리와 탈지분유의 수입가격도 각각 국산의 43%, 31% 수준에 그쳐 한.EU FTA가 타결되면 낙농품을 포함한 축산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곡류나 과일, 채소류 일부에서도 FTA 여파가 나타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관세를 뺀 EU산 보리(맥아) 수입가격이 국산 맥주보리의 46% 수준이므로 관세가 없어질 경우 국내 맥주보리 생산 농가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EU산 복숭아통조림과 포도쥬스 등도 경쟁력이 커 관세 철폐 이후 수입이 늘어나고, 토마토 역시 현재 EU산이 전체 수입량의 10~15%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 민감품목 개방 예외 인정에 주력해야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난 칠레 멕시코와의 FTA에서 많은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 품목의 경우 역시 다양한 양허 방식을 도입했다.
2003년부터 발효된 칠레와의 협력협정에서 EU는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가금육.유제품.계란.과일 및 채소 등을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칠레의 유제품.콩.밀가루.식물유지.마가린.설탕 등도 개방 대상에서 빼줬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EU는 소.쇠고기.돼지고기.가금육.유제품.계란.꿀.절화류 등을 양허(개방) 대상에 넣지 않고 멕시코의 소.쇠고기.돼지고기.가금육.유제품.계란.감자.바나나.메밀 제외한 곡물.볶은 커피.설탕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인정했다.
신재근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에 EU와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전체 농축산물 무역 적자의 15%에 해당하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특히 EU는 육류, 낙농품, 과일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매우 커 한.EU FTA가 체결되면 이들 품목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경우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 상당수 농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우리도 주요 민감품목을 제외하는 등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