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측 일행이 사건 당일 청계산에 갔었다는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4일 오전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 회장 부자와 경호원 일행들은 지금까지 "청계산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3월8일 김 회장의 경호원들이 청계산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경호원 일부가 휴대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회장도 청계산에 갔는지 집중 확인 중이다.
경찰은 현재 북창동 S클럽 내 CCTV를 복구 중이며 김 회장의 옷과 신발, 벤츠승용차 시트 등에서 채취한 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청계산의 흙과 같은 성분인지 검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사건현장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라고 보고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취재진이 너무 많이 몰려 중단했던 피해자 현장조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건을 조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내부 의견과 과열된 취재양상을 우려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화그룹 본사 김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에서는 비서실 소속 차량 14대에 관련된 문서를 입수했지만 차량운행 일지는 빠져있어 사건 당일 행적을 파악하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 회장이 2년 전 논현동 술집에서도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