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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기대 못미쳐"

사과박스 1상자 분 자료 압수..`사건 당일 행적' 물증 관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일 오후 2시15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을 마친뒤 경찰은 어떤 자료를 찾아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다고 말했다.

경찰이 횡령 등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압수수색에 나선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은 김 회장 자택 관리인에게 "김 회장 부자가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 조기에 철수하겠다"라며 압수수색영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김회장이 청계산 등에서 직접 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회장은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에는 간 적이 없고, 직접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사건 당일 김 회장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회장의 집 차고에 설치된 CCTV자료를 압수해 사건 당일 범행시각 전에 김 회장이 탄 승용차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에 설치된 GPS(위성추적장치) 정보를 분석해 당일 이동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후 4시45분께 압수수색을 끝낸 경찰은 사과박스 크기 정도의 상자 1개를 들고 나왔으며 `CCTV와 GPS 자료를 압수했느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사실이 먼저 알려진 탓인지 당초 기대만큼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확히 어떤 자료를 입수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만약 김 회장이 사건 당일 탑승했던 차량에 장착된 GPS를 확보했고, 사건 당일 이 GPS가 켜져있었다면 차량이 움직인 동선을 모두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날 경찰관 15명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들이 도착하기 전 한화측 변호사 3명이 20분 먼저 김 회장 자택에 도착했다.

경찰은 한화본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절 휴일이어서 비서 등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계획을 취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해 줄 물증을 찾기 위해 법인명의 휴대전화와 수행비서 등의 사건 당일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경찰은 또 청담동 주점에서 청계산에 이르는 구역에 설치된 CCTV에서 영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상 CCTV 영상이 10∼20일 밖에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통한 영상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김 회장의 차남과 사건 현장 3곳에 줄곧 동행했던 친구 A씨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는 결정된 바 없다. 오늘 새벽 김 회장의 차남 A씨와 피해자 2명을 대질신문하려 했으나 A씨의 반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록 검토와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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