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약 두 달 만에 쇠고기 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농림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틀 동안 농림부 과천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가 진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10~12월 뼛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 1~3차 수입분이 모두 반송된 이후 검역 관련 갈등을 풀기 위한 첫 번째 기술협의는 지난 2월 7~8일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렸고, 지난달 5~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별개로 다뤄진 바 있다.
이번 기술협의의 우리측 대표로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이 나서고, 미국측의 경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2월 기술협의에 참석한 찰스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나 캐슬린 인라이트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부분 반송' 방안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평가 등급에 따른 교역 지침의 해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작년 1월 양국이 합의한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위생조건을 바꾸지 않고 뼛조각 문제를 해결, 실질적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달초 워싱턴 고위급 협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분 전량이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폐기하는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미국 정부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교역이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같은 맥락에서 미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부분 반송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의논하자고 요청했다. 실제로 수입분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 어떤 방법으로 부분 반송을 시행할 것인지 자세히 듣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23일 수입된 6.4t의 미국산 쇠고기가 전량 검역을 통과하고 곧 유통을 앞두고 있어 미국측이 이달 중순 기술협의를 제안할 당시와는 상황이 다소 달라진 점이 변수다. 비록 이번에 뼈가 발견되지 않아 부분 반송의 실제 적용 사례가 될 수는 없지만, 현행 위생조건으로도 쇠고기 교역에 큰 문제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이 당초 이번 기술협의에서 부분 반송의 기술적 문제나 이를 통한 실제 교역의 현실성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수입분의 검역 통과로 인해 논의 내용이 다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술협의에서 양측은 OIE의 광우병 관련 교역 기준에 대한 서로의 해석을 확인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달 22~26일 파리에서 열리는 OIE 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이 확정되면 미국은 이 등급에 맞는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 서로 사전에 OIE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여놓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OIE 규정상 'Controlled risk(통제된 광우병 위험)' 등급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월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의 경우 두개골이나 척추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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