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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내일 자진 출석키로

경찰, 납치ㆍ감금 가능성도 조사 방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복 폭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화그룹 법무실장이 28일 오후 6시35분께 장희곤 서장에게 전화해 "김승연 회장이 내일 오후 4시에 자진출석하겠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오후 4시 2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고도 "해외출장과 언론보도로 심신이 피곤하고, 양측 견해차가 커 변호인과 상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 연기요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경찰은 "김 회장이 내일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후 6시까지 밝히지 않으면 금명간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며 최후통첩을 했고, 한화측은 오후 6시께 "1시간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뒤 출석의사를 전해왔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회장의 차남 A씨를 먼저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이달 25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김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출석하면 폭행 피해자인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의 주장처럼 청계산 등에서 직접 폭력에 가담했는지, 경비용역회사 직원 등의 폭력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는 않았는지, 조직 폭력배를 동원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화측이 청계산 범행 가담설을 부인하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산으로 끌려가 김 회장에게 직접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뿐만 아니라 납치, 감금 혐의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국으로 출국했던 차남이 이달 30일 귀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갈 경우 그에 맞는 수사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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