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차남을 때린 데 대한 보복으로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28일 경찰 조사에서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직접 때렸다"라고 진술한 데 반해 폭행 현장에 있었던 한화 경호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S클럽 사장ㆍ종업원 6명과 청남동 G주점 지배인 등 2명은 27일 오후 3시부터 14시간 가량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사건 진상과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것과 일부 어긋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진술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차남 A씨를 때렸다는 이유로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직접 폭행했다. A씨와 처음 시비가 붙었던 윤모씨 대신 죄를 뒤집어 썼던 조모씨가 특히 심하게 구타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는 우리를 직접 때렸지만 청담동 술집이나 북창동 술집에서는 때리지 않았다. 김 회장 아들은 북창동 술집에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회장 일행이 술집 종업원들을 집단 폭행하는 현장에 권총이나 회칼이 등장했다는 소문은 인정하지 않았다.
종업원 1명이 "김회장 수행원 중 1명이 전기충격기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경호원들이 권총이나 회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데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됐다.
매수설에 대해서는 "한화측에서 합의를 제의받은 적이 없다. S클럽 사건 당시 어떤 남자가 카운터에 100만원을 주고 간 게 전부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위로금 500만원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청담동 술집에서 김 회장 아들을 때린 윤모씨는 조사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폭행에 가담했다는 술집 종업원들의 진술에 대해 한화 경호과장 진모씨와 사택경비용역업체 S사 직원 등은 "김 회장이 북창동 술집 폭행현장에만 있었다. 청계산에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또 "폭력 가담자는 모두 한화 소속 비서실 직원과 사택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이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회장의 폭행 가담 장소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양측간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는 한편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주변 이동 경로의 CCTV 확인작업 등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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