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해외에서 업종에 관계 없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투자의 길을 터 주는 차원에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이 허용되고 산업은행과 민간 투자은행(IB)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 아시아 지역내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선점을 추진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5일 금융연구원 주관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사의 외국 자회사 지분 최저 보유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지주사가 외국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현행법상 자회사를 둘 때 자회사가 상장사면 30%, 비상장사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금감위가 기준 이하 지분으로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보다 적은 지분으로도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자회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된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도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 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예컨대 현행 시행령에서는 국내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은행이면 외국 은행만을 손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 증권사나 보험사를 인수해 국내에서와 다른 업종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PEF에 다양한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역외 SPC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이상 출자 금지 등의 자산운용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역외 SPC 투자 자금이 국내로 역류해 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PEF를 추가해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보험사도 15% 이상의 PEF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 주도 아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구조조정.경제개발 전문 PEF' 설립도 추진된다. 자금력 및 개발금융 경험과 민간 투자은행(IB)의 노하우를 활용, 아시아 지역의 기업인수.부실채권.개발금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투자공사(KIC)가 맡고 있는 200억달러 정도의 정부 위탁 자산의 해외 직접투자를 조기에 실시, 2010년 직접투자 수준을 30%로 확대하고 우선 올해 하반기 중 10억달러를 KIC가 직접 해외에서 운용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금융기관 해외진출 전략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허브지원팀을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민간지원기관으로 육성하고 오는 7월에는 정부차원의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OIIS)을 구축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 현지법인 설치의 신고수리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해외점포 신규설치 허용기준도 완화하는 대신 해외영업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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