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칠레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24일 "칠레의 요청에 따라 칠레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위험 평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수입위험 평가는 특정 국가의 육류 수입을 허용하기에 앞서 검역.위생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 답변서 검토,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수입허용여부 결정,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협의,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8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칠레산 쇠고기의 경우 2단계 절차를 밟고있으며 우리측이 한 차례 질문지를 보내 답장을 받고 다시 추가 질문지를 송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칠레의 요구는 지난 2000년이후 계속 있어왔고, 그동안 여러 차례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진행했지만 답변서 내용 등이 충분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곤 했다"며 "광우병 문제는 없지만 이번에도 위생조건 제정 등을 거쳐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칠레는 쇠고기 수입국이어서, 수출 여력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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