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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점.방앗간.양복점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이 기존 소비자상대 업종에서 제조업 중 과자점, 방앗간, 양장점, 양화점 등으로 확대된다.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제조업종 중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과자점, 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이 추가됐다.

당초엔 음식.숙박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의사, 한의사, 학원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었다.

다만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 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하는 대신 기존 체육시설 외에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YMCA가 운용하는 체육시설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재경부에 위임한 사항이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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