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을 검토한 결과 장병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전반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 법안이 장병 기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 병영문화 개선을 규정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군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법적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장병인권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에 군인 인권보호 기본계획과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며 입법 목적에 군인의 인권보장체계 확립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법안에 ▲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거나 직무상 목적과 관련없는 명령,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명령 및 이행을 금지하는 규정 ▲ 군인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규정 ▲ 군인대상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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