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이날 들어온 6.4t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 수출이 허가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10~12월 1~3차 수입분에서 모두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해당 세 개 작업장에 선적 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3월초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5~6일 협의에서 우리측은 검역을 빌미로 쇠고기 교역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부분 반송' 방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향후 뼛조각이 발견돼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잠정 선적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해 뼛조각 검출로 수출 선적이 중단된 작업장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36개 승인 수출 작업장 가운데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한 곳을 제외한 35개 작업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고, '크릭스톤 팜스'사의 캔자스주 아칸소시티 작업장에서 생산된 이번 수입분도 작업장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이 작업장이 작년 11월 뼛조각 발견으로 대(對)한국 수출 중지 결정을 받은 곳이므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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