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19일 자정 학생회칙 개정안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탈퇴안을 각각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고 발의했다.
현재 `비운동권'이 집행부를 맡고 있는 연대총학은 한총련을 탈퇴하려면 대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학생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차기 총학생회장이 한총련에 재가입하려 해도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회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 20조는 총학생회장이 교외단체에 가입, 지지ㆍ연대선언, 공조ㆍ보조ㆍ유치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집행부회의록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놓은 것이다.
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인권위원회, 민중연대위원회 등 산하 투쟁기구 성격을 지닌 특별위원회와 총여학생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여학생 권익향상 기구로 성평등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총투표는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교내에서 실시되며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학생회 관계자는 "총투표에서 두가지 안이 모두 통과되면 매년 총학생회장의 성향에 따라 임의로 진행됐던 한총련 등 외부단체 활동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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