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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SK텔레콤 기지국 관리회사 관계자가 KTF의 기지국에 들어가 통신장비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 KTF가 SK텔레콤을 이번주 중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KTF는 15일 "고객에게 진실을 알릴 뿐 아니라, 본원적인 서비스로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민ㆍ형사상 소송, 통신위원회 제소 등 책임을 묻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유지보수 회사 문경센터장인 윤 모씨는 지난 11일 문경시 모전동 KTF WCDMA 기지국의 급전선을 풀고 달아났다.

기지국 장비에서 안테나로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인 급전선이 풀아짐에 따라 KTF 해당 기지국에서 전파를 받는 휴대폰은 음성 및 영상통화를 할 수 없었다.

신호 장애를 확인하고 출동한 KTF 직원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도주 차량 번호를 메모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차적 조회를 통해 피의자가 SK텔레콤 유지보수 회사 문경센터장임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SK텔레콤 기지국 전파에 잡음이 발생하자, 확인차 KTF 기지국의 급전선을 풀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11일은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문경 지역 3세대 통화품질 평가기간이었음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통화품질 평가 과정에서는 자사와 경쟁사를 함께 측정해 통화 품질을 비교하게 된다.

KTF 측은 "급전선 분리가 통신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사의 급전선을 분리해 국가기간통신망에 위해를 가한 윤 씨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잡음 발생 확인차 경쟁사의 급전선을 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지국 간 잡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문경경찰서 조사 내용에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이어 "타 회사의 장비를 임의로 조작한 것에 대해 비록 협력업체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도 관리의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주 KTF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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