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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 지분을 갖고 계열사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해야한다. 금감위가 지분 취득 대상이 금융기관인지 아닌지를 판단, 비금융기관일 경우 초과 지분 취득을 막거나 처분 명령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인 신청 시점이 지분 변동 '이전'으로 잡혀있어 불가피하게 갑자기 지분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일시적으로 위법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중에 지분 초과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 상황을 명시했다.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유증(遺贈)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업무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금감위 고시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만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사후 승인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주식 지분이 일정 한도를 넘어선 뒤 처음 소집되는 취득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일까지다. 금감위는 주식 초과 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사유를 명시해 통보해야 한다.

또 현 시점에서 초과 소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종금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경우 기존 종금사로서 수행하던 업무 가운데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설비 및 운전자금 투융자, 외자도입 및 해외투자 주선, 지급보증, 신탁, 외국환 등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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