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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동 상가 세입자에 조직적 `폭력ㆍ협박'

무허가 용역회사 차려 장애인, 상이군인 65명 동원

황학동 상가 세입자에 조직적 `폭력ㆍ협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13일 무허가 경비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상이군인과 장애인을 동원해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장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폭력배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황학동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월말까지 세입상인 340여명을 이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고, 장애인과 상이군인 65명(불구속 입건)을 고용해 상가에서 매일 행패를 부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상이군인 등이 포크레인을 끌고 청계천 삼일아파트 상가에 몰려와 영업을 방해하는 모습. noanoa@yna.co.kr (끝)
서울 중부경찰서는 13일 무허가 경비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상이군인과 장애인을 동원해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장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씨로부터 돈을 받고 상가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이모(73)씨 등 장애인과 상이군인 6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장씨의 사주를 받아 상인들의 피해 진술을 번복토록 강요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상인회 간부 황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8월 폭력배 등 10명과 함께 경찰 허가없이 경비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황학동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월 말까지 삼일상가 세입상인 340여명을 이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아 상인들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재개발조합은 세입상인들이 송파구 장지동에 새로운 상가건물이 지어질 때(연말)까지 계속 장사하기로 협의가 돼 있었지만 이들을 빨리 이주시킨 뒤 청계천 삼일상가 자리에 녹지와 쇼핑몰을 건설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50억원 중 22억원은 상인들에게 이주 보상비로, 28억원은 회사 운영비로 쓰기로 재개발조합과 계약했으며 지난 11월부터 장애인과 상이군인을 일당 5만원에 고용해 행패를 부리게 한 뒤 석달간 2억7천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

장애인ㆍ상이군인은 20명씩 4개조를 구성, 하루 3차례 이상 상가에 찾아가 입구를 가로막고 "버티면 더 받냐,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등 평균 20분씩 욕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

특히 용역회사는 상인들의 성향을 개인별로 파악해 `강성ㆍ강경ㆍ중도ㆍ온건'으로 표시한 리스트를 만든 뒤 강성 상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주하는 등 전략을 짰으며 매주 월요일에는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는 주간업무보고 회의도 가졌다.

세입상인들은 작년 11월부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올해 2월 중순까지 용역회사의 `등쌀'에 못견디고 이주를 선택, 현재 70여개 점포만 남아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황학동 재개발조합의 비리 전반에 대해 별도로 수사 중이며 황학동과 신당동 일대 다른 재개발지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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