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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촌' 주민 인권위 집단진정

수정마을 등 200여가구 `주민등록 등재' 요구



서울 강남과 서초지역의 속칭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12일 "구청이 주민등록 등재를 해주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뚝방마을(52가구)ㆍ잔디마을(30가구)ㆍ아랫성뒤마을(19가구)과 강남구 수정마을(63가구), 경기도 과천 꿀벌마을(43가구)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불법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주민들은 "주민등록 등재가 안돼 다른 곳에 위장전입했다가 고지서나 법원이 발송한 소장을 제때 받지 못해 크나큰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다"며 "언제든 철거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이지만 30일 안에 철거가 확정돼 있지 않다면 전입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6일 꿀벌마을을 시작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집단으로 신청하고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초구 방배동 윗성뒤마을 주민 43가구는 "비닐하우스촌이라도 정부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군사보호구역이 언제 해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 기간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상수도공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송파구 특지개발 예정부지 비닐하우스촌 236가구는 "택지개발이 확정되면 장지지구 임대주택에 선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화훼마을 182가구는 "송파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편입시켜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한편 인권위는 작년 8월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서초구청에 권고했지만 구청측은 "무허가 건물에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면 불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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