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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파프리카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농수산물과 관련된 병.해충 검역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국내 농가와 업체의 대일(對日)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2일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0일자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입식물 검역 과정에서 발견돼도 소독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비검역 병.해충' 대상 품종 수를 기존 149개에서 169개로 늘렸다.

추가 지정된 20종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로 수출하는 파프리카.배추.국화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배추좀나방.담배거세미나방.긴털가루응애 등 17종이 포함됐다.

이 17종은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대일 수출 농산물에서 검출된 3천964건의 병.해충 가운데 21%인 827건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97년부터 양국간 식물검역회의와 다양한 외교경로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병.해충을 비검역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일본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 수입 검사 과정에서 병.해충 검출로 소독 등 검역 처분을 자주 받던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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