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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융추위 IPTV 도입방안 문제있다" 비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의 IPTV 도입 방안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방송규제 적용으로 IPTV 조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융추위의 IPTV 도입방안 결정 사항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주요 쟁점별 대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통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했을 뿐 전체 방안의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규제 요소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융추위가 IPTV 사업권역을 전국권역으로 하고 대기업 지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현행 위성방송에 49% 제한을 둔 것과 상반되는 것이며 외국자본을 49% 허용한 것도 현행 위성방송에 대해 33%의 제한을 둔 것과 어긋난다고 것.

조 위원장은 "융추위가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담보하는 주요 정책사항인 사업권역, 진입제한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입장만 반영해 시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이 주서비스인 것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지위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했음을 고려할 때 적용 법률은 '방송법'이 당연한데도 이를 확정하지 않은채 유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쟁점 사항별 표결 결과 공개 후 최종 정리과정에서 대안을 다시 조정하고 위원들의 표결내용 번복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T 등 통신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사항별 표결결과가 반영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송위는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에 따라 콘텐츠(PP)와 네트워크(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개방된 만큼 국내 산업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IPTV에 대해서는 방송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IPTV를 방송으로 보고 방송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며 "IPTV 규제 수준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j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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