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이자 현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의 간첩 전력 사실이 재심 대법원에서 최종 공인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삼석 씨가 신청한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상고 재판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취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김 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은 사실 등이 현재의 기준에서도 명백한 공안 범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삼석 씨는 여동생인 김은주씨와 함께 지난 1993년에 있었던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다. 이들 남매는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년이 지난후 재심 고등법원은 증거부족 등으로 김씨 남매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심 고등법원에서도 공작금 50만엔 수령 등 김 씨 남매의 본질적인 간첩 전력 사실은 인정됐고, 최종적으로 재심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다. 이번 재심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김삼석 씨는 “과거 대법 재판 확정 직후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으로 남매간첩단 사건은 다 조작
위안부 지원을 빙자해 종북 활동을 해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최근 본지 황의원 대표와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 등 모두 11명의 애국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의 소장은 지난달(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접수됐다. 하지만 해당 소장은 본지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을 거쳐 이달 24일에야 송달됐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본사 사무실을 이전했다. 소장의 원고(原告)는 정대협과 정대협의 상임대표 윤미향 씨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민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법인 ‘향법’으로, 담당변호사는 권정호,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심재환, 오민애, 오현정, 이재화, 하주희, 황정화(이상 가나다순)로 모두 10명이다. 정대협의 이번 민사소송 피고(被告)는 무려 11명에 달한다. 피고들은 모두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활동, 발언, 그리고 주변 인사들의 간첩 전력 등을 근거로 정대협과 윤대표에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 발언을 한 인사들이다. 피고들은 김지용(미디어워치 前 대표이사), 황의원(미디어워치 現 대표이사), 이우희(미디어워치 선임기자), 인보길(뉴데일리 대표이사
주류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우리사회의 터부를 건드린 한 학자의 소신, 그리고‘학문의 자율성’,‘학문의 자치성’을지켜낸 법원의 판결문이 주목받고 있다.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刊)’의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는 종군위안부에 대해 사회적 통념, 주류적 관점과 벗어나는 논지를 피력했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재갈이 물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당했다. 서울동부지검이 2015년 11월 19일부로 박유하 교수를 기소한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2015고합329 명예훼손)는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 피고인의 견해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나아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정이 아닌 광장으로...학문의 자율성과 자치성를 존중해야
박유하 교수가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형사법정에까지 서게 되면서 그간 박유하 교수와 대동소이한 주장을 펼쳐왔던 진보좌파 지식인들의 ‘변절’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유하 교수는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여성주의·평화주의 노선을 걸어온 진보좌파 지식인이다. ‘친일파’ 낙인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교수를 극우 학자로까지 오해하는 실정이지만, 사실 그는 한국에서건 일본에서건 보수우파 쪽과는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다른 인연이 없다.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 문제 관련 주장도 여성주의자·평화주의자 입장에서의 권력화된 민족주의(내셔널리즘으로도 번역됨)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제국의 위안부’ 역시 ‘조선의 순결한 처녀’만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라는 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관점이 갖는 폭력성을 다분히 진보좌파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책인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 뚜렷하고 일관되게 진보좌파의 입장, 노선을 취해온 박유하 교수를 옹호해주고 두둔해주는 인사들을 진보좌파 진영에서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른바 ‘제국의 위안부’ 필화(筆禍) 사건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다. 물론, 당대에 진보좌파 진영내 주류적 입장, 다수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를 작성했다. (관련기사 :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해당 기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가 갖고있는 ‘종북’ 문제를 제도권에서는 최초로 화두삼은 기사로서, 이후 미래한국은 물론, 미디어펜 조우석 주필 등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에게도 널리 인용됐다. 정대협과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는 황 대표 기사의 파급력에 반발, 기사가 출고된지 2년만인 올해 7월경 본지와 황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본지와 황 대표는 11월 17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관련기사 :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종북’ 개념은 정립된 것이 아니며, 이 개념은 ‘간첩’, ‘이적단체’와도 구분된다고 밝혔다. 즉 본지 황의원 대표가 사용한 ‘종북’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다만 하나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와 같은 판단은 황 대표가 경찰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본지를 비롯 여럿 애국매체와 애국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전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 작성한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와 관련, 금년 7월경 정대협과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 의해 피소됐었다. 정대협과 윤 대표를 대상으로 한 '종북'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핵심 사유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결국 11월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의 판단은 정대협과 윤 대표에 대한 ‘종북’ 지칭은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종북’이 ‘간첩’, ‘이적단체’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본지 황의원 대표의 의견도 인용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 황의원이 고소인들에게 ‘간첩’이나 ‘이적단체’,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본지는 앞으로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했습니다. 본 콘텐츠는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님의 글입니다. 철 지난 親日마녀사냥에 대한 분노, 통쾌한 반론,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따뜻한 시선(視線)이 때로는 문학적 표현으로 장대한 역사 드라마에 녹아 있었다. 공고판에 효수된 사람들 출판 편집자로서 嚴相益 변호사의 원고를 읽는 며칠 간은 행복하였다. 새로운 사실이 주는 흥미뿐이 아니었다. 철 지난 親日마녀사냥에 대한 분노, 통쾌한 반론,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따뜻한 시선(視線)이 때로는 문학적 표현으로 장대한 역사 드라마에 녹아 있었다. “문 옆의 벽에 공고판이 보이고 두툼한 서류뭉치가 마치 밧줄에 목이 매달린 사형수처럼 줄에 걸려 있었다. 위원회에서 친일파로 결정한 명단이었다. 누구든지 와서 그 이름들을 보라고 공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명단을 들춰 보았다. ‘서춘, 장덕수, 진학문, 모윤숙, 노천명’ 등 귀에 익은 이름들이었다. 서춘(徐椿)은 학생시절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하였고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인물이다. 장덕수(張德秀)는
※ 본지는 앞으로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했습니다. 본 콘텐츠는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필명 '펀드빌더'님의 글입니다. 유네스코가 11월30일 한국의 '제주 해녀 문화'를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것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국내 언론 중에는, 민간차원에서 전개한 제주해녀홍보 노력을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 “관광차 제주도에 갔다가 1930년대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 역사를 알게 된 뒤 마음이 움직여 해녀를 주제로 '바다를 담은 소녀'란 곡을 만들었다.” 한 음악가가 제주 해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에 본격 나서게 된 계기라며 언론이 전한 부분이다. 제주 해녀들이 '1930년대에 항일운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구체적 내용이 궁금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았더니, '제주 해녀 항일 운동사', '제주 해녀 항일 운동탑' 등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자료 중에서, 금년 8.15 특집으로 도보된 ‘무장한 1500 제주 해녀, 그들은 일본과 이렇게 싸웠다’라는 기사('오마이뉴스')가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이 기사 등을
북한 김정일의 해외비밀계좌에 김대중 정부 측이 약속한 1억불까지 포함 4억5천만불이란 현찰을 직접 송금한 측은 정몽헌 회장의 현대그룹이다. 그리고 이 돈의 대가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꿈에도 그리던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다. 그럼 과연 김대중 정부의 전방위적 요구와 협조로 김정일에 돈을 준 현대그룹은 그 이후 어떠한 혜택을 받았을까. 이는 정몽헌 회장의 지시로 당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150억원을 전달해다고 증언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의 특검 진술서에 잘 나와있다. 물론 질문 자체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150억원을 준 대가를 물은 것이지만, 결국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현대그룹 지원을 정부 측에 요청하게 된 계기가 대북송금이었고, 이익치 사장 말대로 무려 20조원의 혜택이 있었으니 단순한 150억원의 뇌물의 대가라 보긴 어렵다.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15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선, 전달자인 이익치 회장, 공여자인 정몽헌 회장, 박지원 측의 관리자 김영환씨 세 명 모두 똑같이 증언했음에도 대법원은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즉 현대그룹은 김정일에 현찰을 준 대가로 애초에 계약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간의 대북불법송금 관련 법적 공방은,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에, 2000년도에 있었던대북불법송금이 원인이 되었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관련기사 : 박지원, 김경재 명예훼손 고발·1억 손배소 제기)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는9월 23일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4억5천만불이란 막대한 돈을 김정일 개인계좌에 넣어줘 결과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도운 원죄를 씻는다는 자세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대북송금 청문회에 세우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며 그간의 대북 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 ‘비겁한 변명’ 운운하며 오히려 작금의 안보 위기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협상에 참여한 당시 국정원 김보현 국장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