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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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친환경 경영’ 강조한 효성중공업, 하천 폐기물 무단 방류로 형사고발 당해

광주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효성중공업 법인 형사고발 조현준 회장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 강조했지만... 경안천 무단방류에 ESG 경영 실효성 도마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효성중공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평소 임직원들에게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조 회장의 경영 철학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싸잇>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주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효성중공업 법인을 형사고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의 공사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방류를 인지했고, 경찰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시 측은 효성중공업이 문제가 된 건설 폐기물에 대한 정화 작업을 완료했더라도, 폐기물의 하천 무단 방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천에 잔여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번 고발 조치는 광주시 역동 일원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효성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 방류에서 비롯됐다.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은 공사 과정에서 슬러지 등 건설현장 폐기물이 섞인 폐수를 인근 경안천으로 수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