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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미국 우회 못 들어와"

농림부 브리핑 "찐쌀은 50% 관세 10년간 철폐키로"



농림부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육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으로 합의했으나, 이는 관세에 적용될 뿐이므로 검역 문제상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찐쌀의 경우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현행 50%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농업분과장을 맡았던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타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 관련 협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육류 도축국 기준과 관련, 배 국장은 "우리가 협상 마지막 순간에 쇠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제3국산도 미국에서 도축, 수입되면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도축국 기준'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관세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생검역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광우병 때문에 우리나라와 수입 위생조건을 맺지 않고 금수 상태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소가 도축돼도 국내로 반입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멕시코의 경우 우리와 위생조건을 맺고 있으므로 지금도 그냥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이번 한미FTA에 따라 멕시코산 소가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면 낮은 관세를 물고 수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찐쌀의 양허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찐쌀은 현행 50%의 관세가 향후 10년간 철폐된다"며 "현재도 이미 3~4배의 가격 차이가 나지만 미국에서 찐쌀이 수입된 적이 없는만큼, 관세가 없어진다고 미국산 찐쌀이 밀려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협정에서 양허(개방) 대상으로 제외된 '쌀'은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세번) 기준 16개 품목으로, 찐쌀과 쌀의 배아 등 관련 2개 품목은 양허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번 협정에서 식용 대두, 식용 감자 등에 적용된 수입 쿼터와 관련, "이는 무관세 쿼터이므로 이 쿼터를 통해 수입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며 "이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행 과정 등에서 쿼터 관리 방식 가운데 국영무역 등의 문제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FTA로 새로 설정된 품목별 쿼터는 대부분 수입권을 경매에 부치는 '수입권 공매제'를 통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 국장은 '수입쿼터를 매년 3%씩 늘린다'는 협정 내용에서 3%는 복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10년후에는 34%, 20년 후에는 80% 쿼터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식용대두는 수입쿼터를 2만5천t부터 시작, 매년 3%씩 늘려나간다. 식용감자는 3천t에서 3%씩, 겉보리와 쌀보리는 2천500t에서 2%씩, 맥아와 맥주맥은 9천t에서 2%씩 증가한다.

배 국장은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FTA 협정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매길수 있는 세이프가드의 경우, 실행 초기에는 FTA 이전 관세까지 높일 수 있으나,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인상 폭이 이전 관세와 FTA 협정 관세간 차이의 70%, 60% 등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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