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한미FTA 타결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음악 저작권관련 단체는 '저작권'분야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 왔으며 이번 타결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협상 타결에서 저작권 관련한 내용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점과 일시적 저장을 위한 복제권 인정, 기술조치 보호의 강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비친고죄 적용확대,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법정 하한액 규정을 통한 손해배상제도등이 도입된다.
이번 음저협의 성명서에는 "미국의 이해보다 우리 저작자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그간 저작물 보호를 등한시해 음반산업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작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음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음저협은 1964년 창립되었으며 대중가요를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의 임의 단체였던 대한레코드작가협회가 그 모체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7천여명에 달하는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및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징수업무를 행하고 있는 단체다.
그러나 음저협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2월 주요 음악서비스 사이트로 구성된 디지털뮤직포럼(DIMF)은 음저협에 질의서를 보내 "음저협이 건전한 비즈니스 사업을 해온 사이트에는 꼬박꼬박 돈을 받아가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해온 사이트에 특혜를 줬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디지털뮤직포럼측은 소리바다로부터 28억원의 저작권 침해 보상을 받은뒤 그간 이뤄진 불법적 음원유통을 '없었던 일'로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수 서태지는 음저협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방송사와 노래방 기계업체등으로부터 서태지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며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02년 서태지는 음저협에 자신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음저협이 이를 거부해 법정 다툼이 일어났고 2003년 법원이 음저협에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바 있다.
한 대중음악 작곡가는 "한미FTA가 저작권 보호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음저협이나 음제협등 저작권 신탁관리에 있어서 투명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 보호 강화가 저작자들을 보호해야지 저작권자들을 대리하는 단체나 업체에만 이득을 주면 안될것" 이라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성명서 전문 http://www.komca.or.kr/noticeWin.asp?no=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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