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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오렌지쥬스(냉동).화훼류.커피.포도주.옥수수 등은 관세가 즉시 없어지는 반면 쇠고기.인삼.고추.마늘 등은 1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기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은 10년에 걸쳐, 냉동육은 2014년 1월까지 관세를 없애기로했다.

탈지.전지 분유 등 낙농품과 식용감자, 식용대두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오렌지와 포도는 국내 출하기 감안해 시기별로 다른 관세가 적용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감귤.고추.마늘.양파는 15년, 인삼은 18년, 배와 사과는 20년, 포도는 17년에 걸쳐 각각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7%), 천연꿀(243%) 등의 경우 현행 관세를 유지했지만 기존 수입실적과 수입 전환 효과 등을 고려해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미국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쿼터는 최소한의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감자와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의 세번을 분리, 국내산과 대체 관계가 강한 식용의 경우 현행 관세 유지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과일에 대한 보호장치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 분리를 통해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오렌지와 포도는 국내 수확기와 비수확기를 구분, 수확기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오렌지) 관세를 17년에 걸쳐 없애기로(포도) 했다. 사과와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 철폐, 나머지는 10년 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0%까지 낮춘다.

사전에 정해진 일정 기준 물량이상 수입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가하는 '세이프가드'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민감품목과 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보리 등의 고관세 품목에 적용키로 했다. 특히 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 등의 경우 관세가 없어진 뒤에도 길게는 3년까지 세이프가드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이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부연했다.

수입쿼타(TRQ) 관리방식 문제에서는 당초 선착순 방식만으로 수입쿼타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선착순 뿐 아니라 수입권 공매와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주장, 관철시켰다. 용도제한, 쿼터 물량 배정시기 등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두라는 미국측 요구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두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아울러 쌀과 관련 제품은 이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 없이 관세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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