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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원의 무료 제공으로 과거 음반업체들과 한바탕 소송을 치른 바 있는 벅스(www.bugs.co.kr)가 유료화 전환 이후 다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EMI, 서울음반등 음반업체 9개사는 4월 3일 음악파일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인 벅스를 상대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발단은 벅스가 실시하고 있는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디지털저작권관리 기술인 DRM을 일방적으로 해제해 서비스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벅스측은 'DRM FREE'를 선언하고 벅스의 MP3음원파일이 어느 기계에서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월 4000원의 월정액을 결제하면 사용기간 제한과 무한 복제가 가능한 MP3파일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을수 있다.

서울음반, 예전미디어등 음반업체 9개사는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지만 벅스는 이를 무시하고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서비스를 강행했다"며 "벅스측이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음원파일의 불법 복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벅스는 지난 2005년 디지털음원파일에 대한 불법복제 및 불법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DRM서비스 도입을 약정하고 음반사들과 스트리밍서비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벅스를 상대로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9개 음반업체는 "벅스가 사전동의없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꾼뒤 DRM기술을 해제한 것은 불법 복제를 방조하고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디지털 음악 시장이 벅스의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가 음악시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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