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방송분야 협상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가 100% 개방됐다.
2일 타결된 한미FTA의 협상결과 보도와 종합편성을 제외한 일반 PP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현행 방송법대로 49%를 유지하는 대신 간접투자는 100% 개방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간접투자 100% 개방은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법인과 똑같이 간주한다는 의미다. 즉 외국인이 100% 직접 지분을 가진 법인이라도 국내법인으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국내 PP에 투자할수 있으며 미국 자본이 직접 PP사업을 국내에서 하게 될 경우 국내 PP들에게 드라마, 영화등 방송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거나 콘텐츠 공급가격의 상승이 불가피 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폐지는 협정발효후 3년간 유예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 2년이 걸린다는 점을 볼때 국내 PP시장 개방은 사실상 5년의 시간이 남은 셈이 된다.
반면 PP들의 국산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5% 낮추기로 했으며(지상파 제외) 영화, 에니메이션, 대중음악등 1개국에 대한 수입쿼터 제한은 현행 60%에서 80%로 20% 완화됐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49%에서 51%로 완화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외국채널의 한국어 더빙방송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외국인의 간접투자 100% 개방에 따라 국내 방송채널사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국내 PP에 5년간 1조 2천억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가장 강력하게 개방을 요구했던 주문형비디오(VOD), 양방향방송, IPTV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유보'키로 결정해 당장의 시장개방은 하지 않게 됐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IPTV, 주문형비디오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에 관련, 국내법제에 따른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지만 국내 IPTV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신부문에서 기간통신사업자(KT, SKT제외)에 대한 간접투자 역시 100% 개방되어 IPTV 관련법제 도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이 100%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확보해 IPTV사업자로 진출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협상안 타결로 인해 정부와 한국케이블TV협회등 케이블TV업계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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