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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타결... 법률시장 단계적 개방 합의

5년내 3단계 개방..협정발효 즉시 미 로펌 법률자문 허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주요 쟁점이었던 법률(변호사)시장 개방 부분은 `단계적 개방'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됐다.

법무부는 2일 "국내 법률시장은 FTA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개방하는 방안이 최종 합의됐다"고 밝혔다.

`단계별 개방'은 우리 정부와 변호사 업계가 적극 희망하던 사안으로 정부는 "여론을 반영해 단계별 개방 원칙 고수라는 최선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작되는 1단계 개방 시기에는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자문이 허용된다.

또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사무소) 설립도 가능하다.

협정 발효 뒤 2년 내로 잡힌 2단계 개방 때에는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와 국내 로펌간 업무 제휴를 허용한다.

업무 제휴를 하면 미국 로펌과 우리 로펌은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섞인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협정 발효 뒤 5년 내 시행키로 약속한 3단계 개방시기에는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동업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업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동업 사업체 내 미국 로펌의 경영 지분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미국 로펌의 인수합병(M&A)으로 국내 로펌 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로펌의 경영 참여에 제한을 둠으로써 국내 법률시장의 생존 기반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협상에 참여한 법무부 관계자는 "3단계 개방까지 이뤄지면 서구 선진국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난다. 국내 변호사 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은 우리 법률시장을 `즉시ㆍ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별도의 특별 협상 주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의 반대로 일반 유보안 상태로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한미FTA가 타결되고 법률 시장이 본격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의 국내 활동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을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1단계 개방에 맞춰 시행될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 변호사는 자격증을 딴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눠갖거나 동업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입안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은 2단계 업무 제휴 허용 단계 이전에 일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점진적인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대형화ㆍ전문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국의 법률시장 관리감독 방안을 벤치마킹해 시장 개방에 적절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일정> 자료: 법무부


┌──────────┬──────────────┬───────────┐
│ │ 주 요 시 행 사 항 │ 기 타 │
├──────────┼──────────────┼───────────┤
│ │ㆍ미국변호사에 미국법/국제공│ㆍ협정발효전 외국법자 │
│ 1단계 │법/국제조약 자문 허용 │문사법 제정.시행 │
│ (협정 발효 직후) │ㆍ미국로펌의 국내사무소 개설│(미국도 외국법자문사법│
│ │허용 │내용에 이의제기 않음) │
├──────────┼──────────────┼───────────┤
│ 2단계 │ㆍ미국로펌 국내사무소와 국내│ㆍ외국법자문사법 개정 │
│(협정발효 후 2년내) │로펌간 업무 제휴 허용 │ │
├──────────┼──────────────┼───────────┤
│ 3단계 │ㆍ미국로펌-국내로펌 동업허용│ㆍ동업체내 외국계 경영│
│(협정발효 후 5년내) │ㆍ동업체 국내변호사 고용허용│지분 제한 │
└──────────┴──────────────┴───────────┘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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